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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성본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해에 바로 성을 변경하고 싶은데 소송 말고 어머니가 법원에 신청하면 남편의 동의없이 바꿀 수 없다 들어서요.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을 유지중이셔도 가능한가요?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 민법 규정처럼 변경할 필요가 중요한 법적 논점인바,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인의 성본변경은 미성년자의 성본변경과는 다르며, 법원이 그 필요성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성본변경을 하려는 이유 등을 가지고 법률가와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