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를 허위로 비방하는 분이 있어 법원에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보전 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법원의 보전결정 명령 후 증거 소지인이 영상을 법원으로 송달하였습니다.
신청인인 제가 해당 영상을 확인이나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