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를 허위로 비방하는 분이 있어 법원에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보전 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법원의 보전결정 명령 후 증거 소지인이 영상을 법원으로 송달하였습니다.
신청인인 제가 해당 영상을 확인이나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CCTV 등의 자료를 CD 형태로 법원에 보관자가 제출하면 추후 이를 신청한 자가 기록을 열람 등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