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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를 허위로 비방하는 분이 있어 법원에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보전 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법원의 보전결정 명령 후 증거 소지인이 영상을 법원으로 송달하였습니다.
신청인인 제가 해당 영상을 확인이나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CCTV 등의 자료를 CD 형태로 법원에 보관자가 제출하면 추후 이를 신청한 자가 기록을 열람 등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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