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폭풍돌격
폭풍돌격

보정권고로 usb나 cd 제출 시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

증거영상이 담긴 usb나 cd를 제출하라고 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1. 그럼 usb에 증거영상 담아서 해당 법원의 주사보 앞으로 보내면 되나요?

  2. usb는 재판 끝나면 돌려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첨부된 사진 파일상 해당 법원 민원실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반환청구를 하셔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영상을 usb에 담아서 해당 법원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재판부로 전달될 것입니다.

    2. 아닙니다. 반환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USB나 CD에 제출하면 되는데 별도로 제출된 후에 재판이 끝났다고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