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증여비과세 2000만원 인줄모르고 큰금액 이관
남편명의인 주식을 자녀이름으로 8천정도. 이관을했는데 2천만원까지비과세더라구요 세금물까바 다시남편명의로가져왔는데 세금 떼이는거있을까요? ㅜㅜ 3개월이내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인데 한달 만에다시가져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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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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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증여의 경우 취소(반환)가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한 주식을 도로 돌려받았다면 사실상 실제 증여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물의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를 하고 신고기간이내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랑은 우선 상관이 없고,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냐 안하냐의 문제인데
이체하자마자 다시 가져오셨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