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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지정 키로수를 넘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자동차 보험을 계약할 때 1년에 3000키로 미만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자동차를 너무 많이 타서 넘을 거 같은데 혹시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리 주행거리 지정해서 할인받는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추가주행거리 만큼 보험료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주행거리를 계약 끝날때 확인후 환급해주는 데가 많아서 확인해보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선 할인을 받았더라면, 초과한 주행거리수 만큼 별도로 산출하여

      환입요청이 들어 옵니다. 추징금 고지되는 만큼 납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해진 키로수 이상으로 보험료가 더 나오게 됩니다 보험사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인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하셨네요~^^ 후할인을 선택하셨다면 운행하신 키로에 따라 할인이 변경 적용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3.000미만.5천미만.1만미만.1.5만미만 구간이 있어 차등할인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너무 많이 타서 넘을 거 같은데 혹시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보험가입시 차량운행을 일정 키로수 이내로 설정하고 보험가입을 하였으나,

      해당 보험기간내의 키로수가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어,

      추가 보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과한 추가 금액만 더 지불하시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