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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카구242
기쁜카구24223.08.29

법인카드로 업무차 개인차량 주유시 운행일지가 있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경영지원팀에서는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수 있다고 법인카드로 주유한 부분의 운행일지를 요구하는데,

정말 영업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운행일지를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법인카드로 업무상 사용한 유류비에 대해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꼭 운행일지를 써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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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업무운행일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업무일지를 작성하셔야 차량유지비의 추가적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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