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미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정리하다가 문뜩 궁금한것이 생겼는데,
과태료로 비용처리된 내역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타란에 입력을 해야 하나요?
저희가 운행기록일지를 작성을 하기는 하는데 일부 업무용승용차에서 주행거리가 일부 누락되어서 정확한 주행거리를 알기가 힘든데 이럴경우 차량연비에 한 해 동안 주유량을 가지고 역산해서 주행거리를 구해 작성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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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태료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 사실상 역산해서계산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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