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그런 일이 발생해서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앞으로의 근무 분위기가 걱정되시겠어요. 병원이라는 공간은 환자분들의 예민함과 업무의 긴장감이 공존하는 곳이라, 그런 돌발 행동을 하는 사회복지요원(공익)이 있으면 직원분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세요
첫날부터 환자에게 욕설 섞인 대응을 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라면,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방어 기제가 매우 강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직접 훈계하거나 따지려 들면 질문자님께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위험이 큽니다. 업무적인 지시는 최소화하고, 당분간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2. 기관 담당자(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세요
공익 요원은 엄밀히 말해 직원이 아니라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신분입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복무 관리 담당자가 병원 내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몇 시경, 어떤 환자에게, 어떤 욕설과 소리를 질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또한 환자를 대면하는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요원의 업무 배치를 변경하거나(환자와 접촉이 없는 곳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경우 병무청을 통한 재지정 프로세스를 논의해야 합니다.
3. '복무 부적합' 사유 확인하세요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는 '근무 기피'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는 단순 불친절을 넘어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경고장이 발부되고, 경고가 누적되면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이를 본인에게 직접 말하기보다 담당자를 통해 엄중히 경고하게 하세요.
4. 업무 배치 변경 건의하세요
병원 특성상 환자와 접촉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성향이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일을 못 시키겠다"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환자 안전과 민원 발생 우려 때문에 대면 업무 배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정리, 청소, 창고 관리 등 환자와 직접 부딪히지 않는 업무로 돌려달라고 기관에 강력히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