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대중교통비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아내가 평소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연말정산에 대중교통비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한도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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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대중교통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통해 사용액의 8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80%이며 이렇란 공제 하녿는 약 300ㅁ누어닝ㅂ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