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대중교통비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아내가 평소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연말정산에 대중교통비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한도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대중교통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통해 사용액의 8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80%이며 이렇란 공제 하녿는 약 300ㅁ누어닝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