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평소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연말정산에 대중교통비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한도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대중교통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통해 사용액의 8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80%이며 이렇란 공제 하녿는 약 300ㅁ누어닝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