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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2

연말정산시 대중교통비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아내가 평소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연말정산에 대중교통비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한도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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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4.02.0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대중교통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통해 사용액의 8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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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80%이며 이렇란 공제 하녿는 약 300ㅁ누어닝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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