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항목마다 소득 공제 퍼센티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중교통에 소득 공제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사용금액의 80%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공제 적용시, 대중교통의 소득공제는 80%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