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