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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9

차량번호판 경찰에서 영치하는 법적근거가 뭔가요?

지인이 최근 경찰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돌려받을수는 있는건지요? 영치판관련 법적근거는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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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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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등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 조세권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다른 세목의 체납자와 달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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