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접수시 관할 경찰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운행하는 법인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저번 달 경에 차량을 말소하였는데, 황당하게 도로공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저희가 사용하던 차량 번호판을 ('xxx사xxxx'라고 가정)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서울 진입 톨게이트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관할 관청에 확인결과 저희가 사용하던 차량 번호판은 (‘xxx사xxxx’)
말소되어 차적이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관할 관청 및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법인의 이사인 제가 고발장을 제출 할 예정인데, 여기서 고소가 아닌 고발이 맞는지? 기존의 차량 번호판인
xxx사xxxx는 법인 명의였으니 고발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이고, 법인의 등기상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여도 관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관련 규정에는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