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중에 둘째를 출산 했는데,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한가요?
육아 휴직중에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이 1개월 남았는데요,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기간 출근했다가 다시 휴직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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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이 이루어지면 일단 육아휴직(첫째아이를 위한)은 정지되고 출산전후휴가(둘째를 위한)가 우선 부여되는것으로 봅니다.
이때 질문자님(근로자)은 우선 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일 포함 90일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고 막바로 둘째아이를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 및 그 후 둘째아이를 위한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사업주는 당연히 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모르고 이미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지나버린 후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지난 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임신사실을 알리고 출산전휴가 계획 및 둘째를 위한 육아휴직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회사와 근로자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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