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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7

육아 휴직 연장을 할수도 있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육아휴직 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휴직을 연장시키고 싶다면, 육아휴직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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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8.17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 한 번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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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연장이 아니고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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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경우 별도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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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사용중에 둘째 자녀가 태어난

    경우라면 첫째 자녀 종료일 즈음하여 둘째 자녀분의 육아휴직도 1년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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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둘째 아이에 관한 육아를 하기 위하여 회사에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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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가 태어난 경우 기존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한다음 다시 기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새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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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마다 부여되는 법적권리 입니다.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분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법적인 기한 내에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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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가 또 태어났다면 둘째에 대해서도 별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장은 기존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직 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잔여 휴직기간에 대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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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므로,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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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복직 후에 둘째 자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육아휴직은 연달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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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중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휴직을 연장시키고 싶다면, 둘째아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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