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므로,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