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되나요?
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하는데 개인연금으로만 7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700만원에서 얼마나 세액공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개인연금계좌에서는 최대 불입액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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