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연금저축400만원, IRP퇴직연금300만원 합산700백만원이 맞나요?
올해 보니 900만원까지 한도 상향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700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만 50세 미만인 경우 : 연금계좌 및 IRP 포함 700만원까지.
2. 근로자가 만 50세 이상인 경우 : 연금계좌 및 IRP 포함 900만원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700만원이 한도이고,
내년 연말정산(내후년 2월에 할) 부터는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한도 상향 관련 개정안은 아직 통과 전입니다.
연말 내 국회 통과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개정안 상 시행시기 자체가 2023년 이후 납입분부터이므로, 2022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 시에는 당초 한도인 연금저축400만원, IRP퇴직연금300만원 합산7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까지 700만원입니다. '23.01.01 이후 불입분부터 9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