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19년 2월에 취득시 조정지역이고 지금 투기과열지고 실거주 10개월만에 월세를 준다음 조정지역이라 실거주 2년해야 비과세라던데 광교지역 취득가 5.4억에 매도가가 8억일시에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하며 주민세도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일지라도,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할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면 6~42% 누직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19년취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주어진 정보많으로는 산출하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유 중이신 주택 수가 해당 주택 하나 뿐이시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실 경우 예상 세액은 약 7천8백만원이시며 이 세액의 10%만큼 추가로 지방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이 세액은 주택 수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