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vs자동차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퇴근 후 오후 3시쯤 3차선 도로(자전거 도로X)에서 우측으로 자전거 주행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이 사이드미러로 제 팔꿈치를 쳤습니다. (현재 팔꿈치는 괜찮으나 손목이 아픈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운전자 번호를 받고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은 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보험사 문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 상대방 측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 하였으나, 줄 필요는 없는 거 같다, 보험 접수를 하면 보험사 측에서 해결을 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현재 보험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전거와 차량의 과실은 어떻게 나오게되나요?
참고로, 헬멧은 쓰지 않았습니다.
밑에 첨부 된 사진이 사고가 났던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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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질문자님이 우측으로 잘 붙어서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량이 질문자님을 치고 간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은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블랙 박스나 cctv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블랙 박스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도 공개를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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