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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
22.11.03

차량 문열면서 자전거랑 부딪히는 사고 발생했어요.

운행을 끝내고 갓길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차마 자전거 오는걸 보지못하고 문열다가 부딪혔어요.

자전거랑 사람은 넘어져서 다쳤고요 제차는 살짝 도어가 틀린거 같은데.

이럴경우 과실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건가요?

제가 합의금 주고 처리를 바로 하면되나요?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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