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냉철한베짱이12
냉철한베짱이1221.05.06

사업자정보가 없는 유사수신투자사기 신고

https://www.toktok.cool/

틱톡광고를 보면 수익금을 벌 수 있다는 앱테크 부업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국적불명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사이트 운영방식이 현재 법정구속 재판중인 올스텝,리포인트라는 곳과 동일한데요

해외 사이트인경우에도

틱톡과 광고마케팅제휴 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수가 있는지?

투자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유사수신투자사기신고로 신고는 되는지?

국민신문고, 금융감독원 신고접수를 하기전에

명확한 처벌규정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광고 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수익 보장, 일정한 원금 보장을 하며 투자금 등을 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바, 구체적인 원금 보장 및 투자금의 유사수신 행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