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면 범죄가 성립됩니다(「형법」 제247조).
또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형법」 제24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