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박사이트관련질문입니다.사이트업주만처벌받나요?
요즘 부업사이트로 파워볼 & 사다리게임으로
수익나게 해준다는광고와 문자로 가입도안한
사이트에 돈이있으니 찾아가라고 문자가 자주온데
만약그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도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사이트 이용자 전원처벌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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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도박은 형법상 처벌대상인 행위이므로 당연히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면 범죄가 성립됩니다(「형법」 제247조).
또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형법」 제2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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