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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표지판 하단에 글귀가 적혀 있는데 간혹 이런 표지판들이 눈에 띕니다
초록불일때 전방에 차량이 없다면 유턴을 해도 되나요???
단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 비보호 좌회전 처럼 전방 차량이 없다면 유턴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비보호가 유턴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경찰 단속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같은 색깔로 같은 위치에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얘기대로 초록불 일 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과 유턴을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법 유턴이 아니니 단속 대상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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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만 불이 들어올때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직진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뜻이고, 바로 오른쪽에 유턴표지판이 있는데, 아무런 문구가 없다면 상시유턴이 가능한 구역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혹시 해당 장소에 횡단보도가 없는곳인지요? 그렇다면 사진처럼 아무런 문구없이 유턴표지판만 되어있는곳이 많습니다.
말그대로 비보호입니다
좌회전 신호체계가없기때문에 알아서가라 이말인데
초록불때 반대편차량이없으먼 그냥 죄회전 하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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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현재 비보호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비보호 표시란 사고가 날경우
보호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좌회전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니깐 안전할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라는 표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