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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07.03

비보호 좌회전 교통법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하려고 할때 앞 직진차량이 직진안하고 비보호 차량 지나갈때까지 기다리면 그것도 위반사항에 해당되나요?? 경적을 울릴수도 없고 비보호 좌회전인데 왜 직진차량이 멈춰서 기더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위반사항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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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직진 신호에 반대편 차선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하며 사고시 과실이 많은 가해자 처리 됩니다.(보통 80% 내외 과실)

    직진 차량의 경우 직진을 하시면 되나 반대편 차량의 비 보호 좌회전에 대해서는 차량 흐름에 따라 양보 및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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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해당 도로의 표지를 확인하여 직진과 좌회전 표시가 같이 있는 경우, 맞은편 차선 역시 비보호인 경우 반대방향의 비보호 차량이 좌회전 진행시까지 대기하는 것이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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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좌회전과 직진차와의 관계에서는 직진차가 우선입니다.

    다만 상대방 비보호좌회전차량이 우선적으로 교차로 진입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하여 지나간 후에 직진진행하는것이 안전운전하시는 방법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직진 녹색등일때만 가능하니 서로 양보 운전하는게 좋죠.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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