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 지역으로 설정되었는데 기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10년전 취득한 다세대주택을 2018년 7월 경 장기임대(8년) 등록하고 임대사업자 신청, 2015년 6월 첫번째 아파트 취득해서 2019년 1월까지 거주하고 세를 놓았으며 2019년 4월 새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 및 현재까지 거주하는 중 2020년 6월 경 두 아파트 있는 지역이 부동산 조정 지역으로 설정되었는데 기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