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 지역으로 설정되었는데 기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10년전 취득한 다세대주택을 2018년 7월 경 장기임대(8년) 등록하고 임대사업자 신청, 2015년 6월 첫번째 아파트 취득해서 2019년 1월까지 거주하고 세를 놓았으며 2019년 4월 새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 및 현재까지 거주하는 중 2020년 6월 경 두 아파트 있는 지역이 부동산 조정 지역으로 설정되었는데 기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7.10 대책으로 장기임대등록주택등에 대해 자진,자동 말소 제도가 생겼고, 종전에 등록하신 주택은 의무임대기간내 양도시에도 중과세배제등 혜택은 유지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자진말소는 말소 후 1년내 양도)
또한, 거주주택을 말소후 5년내 양도하는경우 거주주택비과세 혜택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