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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166
파란개16620.11.21

부동산 조정 지역으로 설정되었는데 기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10년전 취득한 다세대주택을 2018년 7월 경 장기임대(8년) 등록하고 임대사업자 신청, 2015년 6월 첫번째 아파트 취득해서 2019년 1월까지 거주하고 세를 놓았으며 2019년 4월 새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 및 현재까지 거주하는 중 2020년 6월 경 두 아파트 있는 지역이 부동산 조정 지역으로 설정되었는데 기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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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10 대책으로 장기임대등록주택등에 대해 자진,자동 말소 제도가 생겼고, 종전에 등록하신 주택은 의무임대기간내 양도시에도 중과세배제등 혜택은 유지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자진말소는 말소 후 1년내 양도)

    또한, 거주주택을 말소후 5년내 양도하는경우 거주주택비과세 혜택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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