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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크낙새266
강력한크낙새26621.09.12

조정지역 지정전에 산 아파트 2채

1 .조정지역지정전 에 구입한 아파트 실거주중 (조정지역지정됨)----2년거주

2 조정지역지정전 공시가1억미만(조정지역지장됐음)---2년보유중

3.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미만 (1년미만보유)

2번 아파트를 매도 하고 싶은데 양도세는 몇프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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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중과대상주택수가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중과대상주택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아래표를 적용해서 중과대상 주택이 1채일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2채일 경우에는 기본세율+20%, 3채일 경우에는 기본세율+30%로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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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와 비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경우 중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이 때 판단기준은 양도시점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중과 주택으로 판정 가능하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사무실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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