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와 비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경우 중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이 때 판단기준은 양도시점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중과 주택으로 판정 가능하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사무실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