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된 주택임대차해지 효력 발생시기?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 되는 때에 해지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해지효력이 발생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퇴거를 한 날을 기점으로 해지가 된 것이니 3개월을 기산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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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 되는 때에 해지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해지효력이 발생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퇴거를 한 날을 기점으로 해지가 된 것이니 3개월을 기산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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