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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2.26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전세 거주중인데요.

지난 달에 집주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검색을 좀 해봤는데 보니까 계약 해지는 통보 뒤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 한다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집이 나가면 중계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 하나요?

꼭 3개월이 지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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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고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즘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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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를 원하는 시점 3개월전 통고후 해지 할수 있습니다.

    이때 통보후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정해저 일정보다 빠르게 나가더라도 임대인은 어차피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했기에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서로 이사일정만 잘 조율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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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동산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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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린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계약종료시점까지 임대인 임차인 양당사자모두 계약갱신거절 의사가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갱신되는것으로 간주 되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특약에 위배된 일을하거나 월차임을 연체하는등의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계약기간동안 임대차종료를 요구할수없습니다.

    임차인은 질문자님 글처럼 3개월전에 통보시 임대인은 3개월후에 보증금반환을 해야합니다.


    법으로 정해진사항이므로 임차인이 3개월후에 종료된건에 대해 중개수수료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야하는겁니다.


    묵시적갱신경우 통보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반환받을수있게 법으로 정해져있기에 협의가 안될시 이에 따르셔야합니다. 묵시적갱신후 계약종료 통보는 문자나 내용증명 녹취등으로 꼭 근거자료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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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이주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 하셔야 합니다.

    통지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반환해야 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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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하급심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 법적인 구속이 없는 만큼 가급적 임대차계약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거나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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