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린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계약종료시점까지 임대인 임차인 양당사자모두 계약갱신거절 의사가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갱신되는것으로 간주 되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특약에 위배된 일을하거나 월차임을 연체하는등의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계약기간동안 임대차종료를 요구할수없습니다.
임차인은 질문자님 글처럼 3개월전에 통보시 임대인은 3개월후에 보증금반환을 해야합니다.
법으로 정해진사항이므로 임차인이 3개월후에 종료된건에 대해 중개수수료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야하는겁니다.
묵시적갱신경우 통보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반환받을수있게 법으로 정해져있기에 협의가 안될시 이에 따르셔야합니다. 묵시적갱신후 계약종료 통보는 문자나 내용증명 녹취등으로 꼭 근거자료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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