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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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전세 거주중인데요.
지난 달에 집주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검색을 좀 해봤는데 보니까 계약 해지는 통보 뒤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 한다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집이 나가면 중계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 하나요?
꼭 3개월이 지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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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전세 거주중인데요.
지난 달에 집주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검색을 좀 해봤는데 보니까 계약 해지는 통보 뒤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 한다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집이 나가면 중계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 하나요?
꼭 3개월이 지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