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에 3천만원이 들어왓는대 신고를해서
제목대루구요. 통장이 뮦엿는대 풀수잇나요?비대면이 안되니 불편하네여 은행에 의의 제기하면 풀수 잇나요
대출을 받게 해쥰다고. 제계좌에 돈을 넣어서 신고 당햇습니다 카톡내용은 잇고 대출받지도 못햇습니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통장이 바로 풀리기는 어렵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연루 의심으로 지급정지가 된 경우, 은행이 자체 판단으로 해제해 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알려주었고 실제로 대출은 받지 못했더라도, 계좌로 범죄 자금이 오간 정황이 있으면 일단 지급정지가 이루어집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있고 본인이 피해자에 가깝다는 사정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은행에서 즉시 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고의로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고, 입금 경위, 대출을 실제로 받지 못한 사실, 상대방의 기망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범죄 연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정지 해제 의견을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되고, 그 통보를 근거로 은행에서 계좌를 해제합니다.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비대면 거래 제한도 함께 적용되므로, 은행 창구에 가더라도 비대면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계좌를 고의로 제공한 공범인지, 아니면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에 속은 피해자인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출금 정지가 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반환 절차를 거치고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그러한 입출금 정지가 해제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금융거래가 제한된 경우라도, 범죄 가담 의도가 없고 대출 실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좌 제한을 해제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으며, 은행과 수사기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법리 검토
타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고 그 자금이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신고되면,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의나 인식이 없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되며,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행정 대응 전략
우선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대출을 받으려다 피해를 본 경위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면서 범죄 이용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비대면 해제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은행 창구 방문은 불가피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제한 해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제안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