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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누에220
친절한누에22024.02.24

(도와주세요)주택소유 공동명의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어머니와 아들인 제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취를 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주식회사법인소유) 임대대리인이 말하길, 제가 주택자임에도 계약당시에 소송이나 불이익을 끼치진 않겠지만 내용증명은 발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약 당시 들었던 것처럼 주택소유자임에도 공공임대주택 전세 계약을 해도 저에겐 아무 문제(보증금 반환불가 등)가 없는게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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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주자격 정보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일정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대리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한 것은, 주택소유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에 영향을 주거나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주택소유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 규칙이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 보증금 반환 불가)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주택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