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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주택소유 공동명의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어머니와 아들인 제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취를 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주식회사법인소유) 임대대리인이 말하길, 제가 주택자임에도 계약당시에 소송이나 불이익을 끼치진 않겠지만 내용증명은 발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약 당시 들었던 것처럼 주택소유자임에도 공공임대주택 전세 계약을 해도 저에겐 아무 문제(보증금 반환불가 등)가 없는게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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