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어머니와 누나가 살 집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아파트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할 건데요.
저는 서울 다른 집에 살고 어머니와 누나를 광주 집에 무상으로 살게 하고
전입 신고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는 서울 집에, 엄마와 누나는 광주 제 명의의 집에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집은 13억 이하 안 돼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전입신고할 때 필요하다든지..)
2.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가족끼리 계약서 만들고 도장찍고 1부씩 가지고 있으면 되는것인지
3. 계약서 작성 사실을 어딘가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끼리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실용적인 정보는 찾기 어렵고 매번 13억 계산방법만 나와서 답답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