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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앵무새255
찬란한앵무새25523.12.31

제 명의의 아파트에 어머니와 누나가 살려면

광주의 어머니와 누나가 살 집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아파트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할 건데요.

저는 서울 다른 집에 살고 어머니와 누나를 광주 집에 무상으로 살게 하고

전입 신고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는 서울 집에, 엄마와 누나는 광주 제 명의의 집에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집은 13억 이하 안 돼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전입신고할 때 필요하다든지..)

2.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가족끼리 계약서 만들고 도장찍고 1부씩 가지고 있으면 되는것인지

3. 계약서 작성 사실을 어딘가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끼리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실용적인 정보는 찾기 어렵고 매번 13억 계산방법만 나와서 답답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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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인 소유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별다른 계약서 없이 무상으로써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2. 유상이 아닌 경우라면 특별히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2번처럼 임대차신고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가족이 사는 것은 증여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만약 본인 명의주택을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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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전입신고할 때 필요하다든지..)

    ==> 반드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가족끼리 계약서 만들고 도장찍고 1부씩 가지고 있으면 되는것인지

    ==>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사실을 어딘가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끼리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 등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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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계약서 필요 없이, 인터넷에 있는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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