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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느시61
잘생긴느시6119.04.26

일방적 퇴사 통보를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잘다니고있던 회사에서 인원감축의 이유로 구두로통보하였습니다.

회사가문을닫는것이아닌 운영은계속하되 사람들을줄이겠다 이것인데요 ,

지식인과같은 곳에 검색을해보니 ,

퇴사일 30일전에 서면통보가 기준이라고 하더라구요

부당하다 생각이되어 질문드립니다.

구두상에 통보는 무시하여도되는부분이며 서면통보가된날부터 계산하면될까요 ?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없을것같으나 실업급여는 신청사유로 가능한 부분인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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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민선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많이 당황하고 놀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원의 감축은 질문작성자님의 사정과는 관계없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됩니다.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1. 무엇보다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회사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또한 해고의 구두통보는 해고의 사유과 관계없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경영상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십니다. 다만, 경영상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신다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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