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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느시61
잘생긴느시61

일방적 퇴사 통보를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잘다니고있던 회사에서 인원감축의 이유로 구두로통보하였습니다.

회사가문을닫는것이아닌 운영은계속하되 사람들을줄이겠다 이것인데요 ,

지식인과같은 곳에 검색을해보니 ,

퇴사일 30일전에 서면통보가 기준이라고 하더라구요

부당하다 생각이되어 질문드립니다.

구두상에 통보는 무시하여도되는부분이며 서면통보가된날부터 계산하면될까요 ?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없을것같으나 실업급여는 신청사유로 가능한 부분인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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