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받고 3개월 후 가입 보상관련문의
어제 건강검진을 받앗는데여. 제가 궁금한것은 이상소견을 받앗고 추가검진은 안한상태입니다.
유방관련 조직검사 소견이고.. 아직 조직검사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3개월 이후 실비 가입 하려고 하는데 고지의무대상이 아닌것은 알겟으나 제가 궁금한것은
추후 가입 이후에 유방관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잇느냐는 겁니다.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은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3개월만 지나면 무고지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다만, 가입전 검사한 부분에 동일한곳에 질병 발병시 면책으로 보장 하지 않습니다.
가입전에 검사결과가 유방에 혹이 있어, 재검사 하지 않고, 3개월 뒤에 정상 가입을 했는 상황에,
암면책일 90일이 지난 다음에 그 혹이 유방암으로 발병되더라도 면책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는 우선 검사가 먼저인것 같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조직검사 소견인데 이떻게 3개월을 기다릴 수 있을지 그리고 설사 기다렸다 고지하지 않고 가입 했다해도 조기사고 조사 나갑니다 당연히 강제해지 또는 부담보 조건 나옵니다 검사하시고 다행히 아무런 아무런 소견 없으면 그때 고지하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 질병의심소견이 나왔다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없이 가입하면 추후 불이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방관련 보상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알릴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해지에 대한 근거가 없기에 보험사는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에 대해서는 보상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상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하신 후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후에 청구했을 때, 이미 존재했던 질병으로 판단하여 보상을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로 건강검진을 종합으로 안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