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당사자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 민사적으로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계약 당사자 중 1인의 지위의 이전을 받는 것은 가능하고, 이를 계약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모든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남은 잔여 임대차 기간 동안의 계약 당사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계약인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등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어 유리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