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엉뚱한지빠귀50
엉뚱한지빠귀5022.10.17

퇴직연금 DB형을 DC형으로 변경신청가능한가요?

퇴직연금 DB형을 DC형으로 변경신청가능한가요?

회사에 변경 요청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냥 지원팀 담당자가 귀찮아서 안된다는건지 진짜 변경안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으로 두 제도를 모두 설정하고 있고, 그 전환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면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야 하므로 우선 규약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전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당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해당 규약에 전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업장에서 DC형을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DB형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DB전체를 DC로 변경해야 하므로 이는 퇴직연금규약에서 변경절차를 규정한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변경을 해야 합니다.

    2. 만일 회사가 DB, DC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고 근로자가 DB형과 DC형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