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DB형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DB전체를 DC로 변경해야 하므로 이는 퇴직연금규약에서 변경절차를 규정한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변경을 해야 합니다.
2. 만일 회사가 DB, DC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고 근로자가 DB형과 DC형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