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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매미290
되알진매미29021.01.29
원산지 증명서 구비서류를 어떻게 구할까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서류 하나하나를 보니, 구비서류 상에 필요한 정보들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가 막막합니다.

저는 태국 바이어한테 국산 마스크팩과 기초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럼 화장품 본사에 연락해서 관련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저는 도매업자한테 물건을 떼서 팔 계획인데 도매업자가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서류들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꼭 필요한서류이며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구매하고 생산을 하여 사실상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는 제조자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는 원재료 내역, 제조공정, 원가정보등 업체에게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이러한 정보를 넘겨 받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관발급 환경에서 제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고 나머지 증빙자료는 제조자가 직접 발급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도매업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거래단계가 두번 이상이기 때문에 생산자-> 도매업자-> 귀사의 단계로 원산지확인서가 제공되어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 발급을위해 도매업자를 통해 생산자의 원산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화장품 본사에 연락해서 관련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 본사가 한아세안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인증번호가 기재된 원산지포괄확인서만(본사->대리점으로 발급한 포괄확인서1부, 대리점에서 귀사로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 1부있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앞서 말씀하신 서류들을 모두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도매업자한테 물건을 떼서 팔 계획인데 도매업자가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을까요?

    도매업자는 자료가 없습니다.

    도매업자에게 요청하면 도매업자가 화장품제조사 또는 본사에 요청할테고 제조사 또는 본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관련 절차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하 커텍츠 또는 추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