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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매미290
되알진매미29021.01.25

FTA 원산지 관리증명서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태국 바이어에게 한국 화장품을 매매하는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원산지 관리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관세혜택이 있다고 나오던데, 혜택이 어느 정도 일까요?

또한, 제품마다 증명서를 받아야하는 건지, 아님 브랜드 별로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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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예정되어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태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을 구비하는 경우 기본세율 30%에서 0%로 30%의 관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제품마다 각각 원산지판정을 해야 합니다. 원산지판정을 직접하신다면 비용이 소요되지 않겠지만 관세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으시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원재료 개수, 판정 대상 화장품 개수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초(대략 3월 이후)가 되면 FTA컨설팅 관련 관세청 및 무역협회 등에서 국가지원사업이 나오니 지원사업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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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가 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품명을 정확히 알아야 세번(=품목번호 = HS Code)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과 FTA 관세혜택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화장품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품의 종류를 3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① 기초화장품 (HS 3304.99호) ② 두발용 화장품 (HS 3305.10호) ③마스크 팩(HS 3307.90호)으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자면

    ① 기초화장품 (HS 3304.99호)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CTH= 4단위 세번변경 ) 또는 (RVC 40%=역내부가가치가 40% 이상)] 중 선택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에 한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는 브랜드 별로가 아닌 제품 마다 받아야 합니다.

    태국 수입 관세율 (MFN 30%) → FTA 협정관세 (0%)로 귀사가 태국의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면 태국 수입자는 관세 30%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두발용 화장품 (HS 3305.10호) 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CTH= 4단위 세번변경 ) 또는 (RVC 40%=역내부가가치가 40% 이상)] 중 선택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에 한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는 브랜드 별로가 아닌 제품 마다 받아야 합니다.

    태국 수입 관세율 (MFN 20%) → FTA 협정관세 (0%)로 귀사가 태국의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면 태국 수입자는 관세 20%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③마스크 팩(HS 3307.90호)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CTH= 4단위 세번변경 ) 또는 (RVC 40%=역내부가가치가 40% 이상)] 중 선택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에 한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는 브랜드 별로가 아닌 제품 마다 받아야 합니다.

    태국 수입 관세율 (MFN 20%) → FTA 협정관세 (0%)로 귀사가 태국의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면 태국 수입자는 관세 20%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업무의 난이도를 감안할 때 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사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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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화장품 종류에 따라 태국내 HS CODE 및 관세율이 상이하나 통상적인 화장품의 태국내 기본관세율은 30%이며, 한국에서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경우 관세면제입니다.

    즉, 귀사가 태국으로 화장품 수출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는 경우 태국내에서는 30%의 관세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품목인지 정확한 확인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건별로 발급받습니다.(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기관발급)

    만약 2월초에 인보이스번호 1번으로 A,B모델을 수출하면 A,B모델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3월초에 인보이스번호 2번으로 A,B,C모델을 수출하면 기존 A,B모델 증빙서류에 C모델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ㅇ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통상 관세법인 컨설팅료 및 발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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