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해임처분 무효소송으로가야 하나요 아래와 같이 고소해야되나요?
이런 경우 어떤 혐의로 고소해야 되나요?
아버지께서는 00시산림조합 비사임이사로 있다가 2023년 9월 5일자 해임처분을 받으셨습니다. 해임사유는 조합에서 고발한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고 이사로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했다고.. 해임표결에 앞서 조합측에서 준비한 가공된 서류와 기소유예처분 결정서를 배포하고, 선관위에서 조합장선거와 관련 경고처분을 하였음에도 재고발하여 무협의 처분받은 문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임야를 경매 받아 11년간 조합원 가입시킨 내용을 필지와 인원을 가공처리하여 배포함으로 마치위법으로 부당하게 조합원을 가입시킨 것처럼 성토하고 해임결정 투표를 하여 해임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건 정보공개법위반인가요? 명예 훼손 죄인가요? 모욕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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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으며, 민사적으로 해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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