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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라마28
소탈한라마2822.04.25

사문서 위조 관련 고소하였을 때 무고죄를 걱정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사업중에 통합 대책 위원회 집단에서 현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총회 개최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서면결의서가 필요하였습니다.

해당 총회는 이루어졌으며, 현 조합은 해당 총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재판 과정중 임시총회 측에서 모은 서면결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작성한 적이 없는 서면결의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서면결의서는 필체, 서명, 소유지 주소 등이 달라 위조로 특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임시총회 발의자를 고소 신청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경찰서 측에서 해당 발의자의 범죄 특정이 어렵고,

향후에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관의 발언은 십분 이해하오나, 심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고죄를 걱정하여 고소를 취하할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도 될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져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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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서를 실제로 확인해 보지 않는 한에는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조 여부에 대하여 허위주장임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록을 보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다만 무고의 경우 우선 사실관계가 허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소 당시 명확하지 않는다면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후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명확하지 않으니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작성되어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고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부합하는 고소 사실이 있고 누가 작성 주체인지는 모르나 이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할 수는 있어 무고죄 등이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수도 있어서 신중한 고려 후에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판단은 기록을 본 사법경찰관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기록을 검토한 경찰관이 무고죄 고소를 언급할 정도라면, 계속진행하는 경우에 큰 리스크를 지고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