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 사업중에 통합 대책 위원회 집단에서 현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총회 개최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서면결의서가 필요하였습니다.
해당 총회는 이루어졌으며, 현 조합은 해당 총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재판 과정중 임시총회 측에서 모은 서면결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작성한 적이 없는 서면결의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서면결의서는 필체, 서명, 소유지 주소 등이 달라 위조로 특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임시총회 발의자를 고소 신청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경찰서 측에서 해당 발의자의 범죄 특정이 어렵고,
향후에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관의 발언은 십분 이해하오나, 심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고죄를 걱정하여 고소를 취하할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도 될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져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