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단기 알바하다가 실업 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6월 말에 희망 퇴직 권고로 퇴사하였습니다.
7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미확정)
재택 글작성 아르바이트여서 시간당 페이가 아니라 건당 페이입니다.
대략적인 예상 급여는 월 30~60만원 정도 됩니다.
3.3 프로만 공제되며 매달 일정한 급여가 약속된 알바는 아닙니다. 건당이라 미정입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2~3개월 정도 하고 나서 올해 10월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이후 신청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