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상용직 근무, 상용직->일용직 근무 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2014.8.1~2020.2.29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합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3월부터 추가로 일을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정이 있어 최대한 단기간 일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3월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1개월만 근로계약체결해도 되나요??
2) 3월에 일일 알바 (예를 들어 쿠팡알바- 하루 하루 신청해서 근무, 고용보험 가능) 일용직으로 하게되면 몇일을 더 근무해야하나요? 하루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되나요?
상용직+일용직 혼재하려면 일용직은 90일 이상 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비자발적 이유 등이 아닌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시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못할것입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질문:
3월에 일용직이 아닌 단기로 1달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하고 만약 사업주가 1달간의 계약이 만료되어서 더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본인의사와는 다르게 사업주가 재계약을 안하는경우)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기에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2014.8.1~2020.2.29 기간동안 일한것을 바탕으로 보면 (풀타임으로 주5일을 일했다는 가정하에)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 조건을 만족함).
2번 질문:
상용직+일용직 혼재하려면 일용직은 90일 이상 일을 해야되는것이 아니라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일을 해야하는 경우는 일용직으로써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경우에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일용직으로 일하시면 (상기에 언급된 스스로의 전직.자영업을 위해서 그만두었거나 혹은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서 이직한 사실이 없다는 가정하에)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즉 현재 3월에 일용직으로 하루만 더 일하더라도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2월달의 근무일수)가 10일이 넘을것으로 보이니), 2번 옵션으로 가시는것보다는 1번 옵션에 나오는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간 일하시고 계약이 만료되어 더이상 재계약이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시는것이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더 바람직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만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사안과 같이 상용직 근무에 이어(자발적 사유 퇴직)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최종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어야 함은 물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그 근로의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존재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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