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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2.24

전세 계약 기간에 이사하게 되면 중계 수수료나 이사 비용을 집 주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집 주인이 바뀌어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며, 이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세입자는 어디까지 보상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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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이전에 즉, 계약 도중에 임차인도 임대인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정과 요청으로 계약기간 만기 전에 계약의 해지를 원하여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임차인은

    최소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보상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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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이사비용 + 중개보수 등"을 청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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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법률적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계약기간중 임차인에게 인도를 요구할 경우 이는 계약중도해지에 해당하고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실무상 임차인의 이사비용+중개보수비용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 금액의 확인은 목적물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해보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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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임대인이 바뀌어 이사요청 했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은 없습니다.

    동의하셨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이주하시면 되는데 보상기준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보상금액은

    협의하셔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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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개보수, 이사비용등 보상금을 받고 합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무리 새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합의없이 기존세입자를내보낼수 없기에 잘 협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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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바뀐 경우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집을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임차주택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주택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

    따라서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경우이므로, 협의를 통해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사비와 새로운 임대차건물 중개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는 이사비와 새로운 임대차건물 중개비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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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이사를 온다고하는 경우 인테리어 등의 이유로 먼저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이경우 정해진 보상은 없으며 거부해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받아들일 경우 통상 이사비용 정도이며 집주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사비용+@(50~200만원 수준)을 요구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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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새임대인이 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시 거절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 중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요청을 한다면 임차인은 이사비용 또는 이사비용 +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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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딱 규정되어 있는부분은 없지만 집주인분과 얘기를 잘하시어서 나가시는데 들어가시는 이사비용을 절충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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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면 임차인께서 얼마를 제시하세요.

    사실 못나가겠다고 하면 임대기간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사정에 따라 협의가 됐다면 이사비용,중개수수료,약간의 비용들을 더주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 협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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