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바뀐 경우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집을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임차주택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주택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
따라서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경우이므로, 협의를 통해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사비와 새로운 임대차건물 중개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는 이사비와 새로운 임대차건물 중개비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