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DC형 DB형 계산방식은 같지 않나요??
퇴사자가 생겨 퇴직급여 정산을 할 때
DC형이든 DB형이든 계산방식은 동일하지만 운용방식이 틀린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불입하는 반면, DB형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산방식 및 운용방식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DB형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연금액이 결정되며, 적립금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면에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C형과 DB형의 계산방식은 다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만큼 매년 적립하고 DB형은 30일 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만큼 퇴직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DC형은 퇴직연금 적립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퇴직급여액이 되고, DB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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