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에 브레이크 없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법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륜 이동수단 즉 자전거에 대한 질문 인데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구분된다고 알고 있고 공도에 다닐수 있도록 되어있는 모든 이동수단에 브레이크 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자전거에 브레이크 없이 공도를 다니면 불법 아닌가요?? 자동차, 오토바이도 허가없이 튜닝 개조하면 불법 인것처럼 자전거도 브레이크를 제거하면 불법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경우 처럼 자전거의 경우에도 당연히 제동장치가 필수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