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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라마카크284
자전거도 차량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기때문에 도로에서 주행하는것을 많이봤습니다
궁금한게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전거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자전거는 상관이 없는걸깨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도 차량이며 일방통행에서는 이를 지키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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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통행도로 역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게 아니라면 그 주행 방향에 맞게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