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지출 가정 시)매입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적용하려면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소비에 대해서 환급받을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올라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해당 가족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