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이사회에서 선임됩니다. 사장은 회사 내부 직책으로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최고경영자를 의미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 등의 직급 체계를 가지며, 이 중 한 명이 대표이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와 사장이 동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상으로는 '대표이사'라는 용어만 존재하고 '사장'이라는 직위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호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