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법인을 경여하는
경우 '무임확인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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