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대보험 취득신고할 때 대표자는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에 직원이 없다가 1월에서야 뽑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직원뽑으면 바로 대표자도 바로 가입되잖아요?
법인사업자도 직원뽑을 때 대표자도 함께 무조건 가입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무보수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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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법인을 경여하는
경우 '무임확인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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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무보수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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