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없는 신생법인의 경우 대표자 4대보험가입 필요하나요?

2019. 06. 14. 14:11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신생법인입니다

직원은 아직없고요. 대표이사만 있습니다

아래는 질의내용입니다

  1.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필요한가요?

  2. 또한 향후 직원이 생기고 대표이사가 무보수일경우에 직원만 4대보험가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이 필요없다면 향후 가입해야만 하는 기준과 시점이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트리세무회계그룹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천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필요한가요?

대표이사가 무보수일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무보수가 아닐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1. 또한 향후 직원이 생기고 대표이사가 무보수일경우에 직원만 4대보험가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가 무보수일 경우에는 무보수확인 절차를 통하여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가입하지 않을실 수 있습니다.

  1.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이 필요없다면 향후 가입해야만 하는 기준과 시점이 궁금합니다

대표이사가 가입해야 하는 기준과 시점은 대표이사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시점부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질문자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19. 06. 14. 14: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