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상가주택를 단독명의로 변경 시 은행 대출이 문제가 될까요?
표제 관련, 공동명의(2인)으로 지분 50프로 방식으로 상가주택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가압류 문제가 있어서 1인으로 명의를 변경할 경우 명의변경 사유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계약 해지 등이 될 지 염려됩니다.
2인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4억을 대출 받았고 현재 시세는 약 7억입니다.
만약, 은행에 알리지 않고 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까요?
아울러,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명의 변경 후 6개월 후에 다시 공동 명의로 변경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단독명의 변경 사유는 보증재단에서 가압류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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