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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발자
배부른개발자

주담대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머리아프네요

1.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아직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상태입니다. (3일전 계약)

2. 제 단독차주로 주담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다보니 제 지분으로 LTV가 잡히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때, 궁금한게

1. 공동명의 이지만, 단독차주로 대출실행이 가능한지.

2. 단독차주 대출실행 시, 공동명의자(예비신부)의 무주택 여부도 확인하는지 (부모님과 같이 사는중)

3. 이미 계약했으니 지분을 9:1 or 8:2로 설정하고 단독차주로 진행할 지,

아니면 부동산, 매도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제 단독명의로 변경을 할 지..

너무 고민이되서 오늘 하루종일 일도 안되네요..

공동명의이지만 집값을 기준으로 LTV가 잡혀야 하는거 아닌가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 지분대로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공동명의이지만, 단독 차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LTV는 집값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단독 차주 대출 실행 시, 공동명의자(예비신부)의 무주택 여부도 확인하는지?

    네. 확인합니다. 정책 대출이나 무주택 혜택이 있는 경우 더욱 중요하고, 예비신부의 주택 소유 여부가 대출 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3. 지분 조절 vs. 단독 명의 변경?

    단독 명의 변경은 아주 어려운데, 이미 계약서 작성 후라 협의가 힘들 것입니다. 지분을 9:1 등으로 조절하는 건 가능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는 명확해야 합니다.